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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a de Taejŏn tʻongpʻyŏ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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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jŏn tʻongpʻyŏ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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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4년(정조 8) 김치인金致仁ㆍ김노진金魯鎭ㆍ엄숙嚴璹ㆍ이가환李家煥 등이 정조의 명을 받들어 찬집하여 이듬해 간행한 법전이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경국대전經國大典』과 『속대전續大典』, 그리고 『속대전』 이후의 수교受敎를 대전大典 체제에 따라 통편하고 있는데, 『경국대전』의 내용은 ‘원原’, 『속대전』의 내용은 ‘속續’, 그리고 『속대전』 이후의 수교受敎는 ‘증增’으로 구별하였다. 이에 『경국대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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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4년(정조 8) 김치인金致仁ㆍ김노진金魯鎭ㆍ엄숙嚴璹ㆍ이가환李家煥 등이 정조의 명을 받들어 찬집하여 이듬해 간행한 법전이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경국대전經國大典』과 『속대전續大典』, 그리고 『속대전』 이후의 수교受敎를 대전大典 체제에 따라 통편하고 있는데, 『경국대전』의 내용은 ‘원原’, 『속대전』의 내용은 ‘속續’, 그리고 『속대전』 이후의 수교受敎는 ‘증增’으로 구별하였다. 이에 『경국대전』과 『속대전』의 서문과 전문箋文을 실었다. 범례에 이어 김치인을 비롯한 14명의 참여자를 총재總裁ㆍ찬집纂輯ㆍ교정校正ㆍ감인監印의 순서로 수록하고 있다. 체제는 권1 이전吏典 212조, 권2 호전戶典 73조, 권3 예전禮典 101조, 권4 병전兵典 265조, 권5 형전刑典 60조ㆍ공전工典 12조 등 모두 723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복원李福源의 서문과 김치인의 전문箋文이 있다. 1796년(정조 20) 대사성 이헌기李憲琦에서 하사한 내사본內賜本이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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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4년(정조 8) 김치인金致仁ㆍ김노진金魯鎭ㆍ엄숙嚴璹ㆍ이가환李家煥 등이 정조의 명을 받들어 찬집하여 이듬해 간행한 법전이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경국대전經國大典』과 『속대전續大典』, 그리고 『속대전』 이후의 수교受敎를 대전大典 체제에 따라 통편하고 있는데, 『경국대전』의 내용은 ‘원原’, 『속대전』의 …"

— Margar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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